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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5.11 발행KCI 피인용 6

민사조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무노트

A Practical Study on Methods for Activating ADR in Civil Trials of Korea

강민구(서울중앙지방법원)

54권 11호, 213~259쪽

초록

21세기에 접어들어 사회 모든 분야에 이른바 정보화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법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각종 정보제공 시스템이 정교하게 구비되면서 각 구성원 모두 종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바람에 더하여 민사사건에 있어 ‘조정의 활성화’라는 명제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2001. 초부터 시작된 ‘신민사모델’의 요체도 결국 ‘조정 활성화’라 할 것이다. 더구나 각 재판장의 조정 성과가 민사송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마치 확대경으로 특정 사물을 보듯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그로 인한 성과율 제고라는 순기능 외에 ‘통계를 위한 조정’, ‘조정 자체를 위한 조정’이라는 역기능마저 때때로 보인다. 대법원 방침이 법원 전체의 업무경감과 당사자의 실질적 이익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순기능적인 조정을 강조하는 것임에도 그것이 일선의 재판장들에게는 부단한 압박감으로 작용하는 것도 현실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은 없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변론주의 아래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지나친 조정의 강조는 또 다른 불만을 잉태하게 된다. 이에 필자는 이 글에서 학술적 논거를 제시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정 강조 시대에 접한 각 재판장들이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민사재판 업무 영역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조정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 방향에 맞추어 2005. 6.을 기준으로 한 실무관행을 중심으로 민사사건 처리에 있어 조정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필자 나름대로의 개인적 견해를 피력해 보았다. 필자의 주관적인 민사합의 재판부 경험을 가지고 이 글에서의 여러 견해 표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일선에서의 민사재판 업무처리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 지극히 개인적인 주장을 하고, 실무사례를 소개하였다. 일선 각 재판장의 취사선택을 기대해 본다. 다만,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은, 조정 그 자체를 위한 형식적 조정 시도, 정당한 권리자에게 필요 이상의 양보와 눈물을 강요하는 조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날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실무의 큰 흐름이 되었다. 특히, 판결로서는 도저히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할 수 없는 복잡한 새로운 유형의 민사사건이야말로 바로 조정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본다. 또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맺힌 한을 적절하게 풀 수 있는 방안을 민사사건의 조정사례를 통해 하나의 방법론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결국, 조정 제도가 민사사건 처리 절차에서 완전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① 각 재판부 재판장의 강한 실천의지와 ② 인내력을 가지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자세, ③ 사전의 철저한 기록파악에 있다고 본다. 앞에서 본 방법론을 원용하면, 대부분의 재판부의 경우 전체 사건의 1/3 정도를 조정절차로 해결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실질조정률은 약 50%대에 접근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야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조정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 방향과 관련하여 수시로 법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교환을 하고, 이를 통해 상호 협력과 이해 증진의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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