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경영연구2005.11 발행KCI 피인용 2

국채선물옵션시장과 국채선물시장 사이의 평형관계와 차익거래 기회

The Parity Relationships and Arbitrage Opportunities in the KTB Futures Options and KTB Futures Markets

태석준(서원대학교)

20권 4호, 229~250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채선물옵션시장과 국채선물시장 사이의 상대적 가격 형성이 미국형 선물옵션의 풋-콜-선물 평형관계에 부합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가격불균형을 이용한 차익거래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투자자와 선물회사 각각의 차익거래 기회 및 수익성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적(ex-post) 차익거래 수익성과 사전적(ex-ante) 차익거래 수익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관측도수 중 4.5%의 경우에 국채선물 콜옵션 가격이 합성 국채선물 콜옵션 가격에 비하여 과소평가된 가격불균형이 발생하였고, 국채선물 콜옵션 가격이 과대평가된 경우는 단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전체 관측도수 중 4.0%, 선물회사의 경우 4.5%의 경우에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하였으며, 일반투자자와 선물회사 모두 사전적 차익거래 이익 평균이 사후적 차익거래 이익 평균에 비하여 훨씬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차익거래 포지션 중 47.4%의 경우에만 사전적 차익거래 최소 이익이 양의 값을 나타냈고 52.6%의 경우에 음의 값을 나타냈으며, 선물회사의 경우 52.4%의 경우에만 사전적 차익거래 최소 이익이 양의 값을 나타냈고 47.6%의 경우에 음의 값을 나타냈다. 분석기간 중 국채선물 콜옵션, 풋옵션과 국채선물 사이의 가격불균형이 일부 존재하였으나 차익거래를 실행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는 경우 국채선물옵션 거래의 부진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뿐만 아니라 선물회사도 차익거래를 실행할 때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차익거래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ut-call-futures parity conditions of KTB futures options which are American options, and analyzes arbitrage opportunities for the member companies of Korea Futures Exchange and non-member investors utilizing put-call-futures parity violations in the KTB futures options and KTB futures markets in Korea. This study's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some deviations from put-call-futures parity conditions in the KTB futures options and KTB futures markets during the period between May 10, 2002 and June 3, 2003. However the average ex-ante arbitrage profits were much less than the average ex-post arbitrage profits not only for the non-member investors but also for the member companies of KRX (Korea Exchange). The arbitrageurs were subject to substantial risk because of the execution delay of KTB futures options orders.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영학회
분류:
경영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채선물옵션시장과 국채선물시장 사이의 평형관계와 차익거래 기회 | 경영연구 200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