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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5.12 발행KCI 피인용 16

권리남용금지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상)

An Economic Analysis on the Theory of Abuse of Rights - Property Rule vs. Liability Rule

허성욱(서울중앙지방법원)

54권 12호, 208~233쪽

초록

송전탑철거소송사건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토지소유권자의 권리를 Property Rule에 의해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Liability Rule에 의하여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원은 이러한 권리보호방식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래비용의 존재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한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평가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에서의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평가가 쉽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안에서 일견 거래비용이 높아 보인다고 해서 쉽게 Liability Rule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거래비용을 발생시켜서 자원배분의 과정을 더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법경제학의 많은 문헌들에서 Liability Rule의 우월성을 논하고 있지만, 적어도 사적 수용(Private Taking)의 문제에 있어서는 Property Rule을 버리고 Liability Rule로 전환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일견 거래비용이 커 보이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Property Rule에 의한 권리보호방식을 고려하되, 그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인한 비용이 지나치게 크고,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평가가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만 Liability Rule에 의한 권리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론이라고 본다. 이는 실제의 분쟁상황에서 우리 법원이 선택하는 결론과도 일치하는 결론이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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