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知的財産權 紛爭에 관한 國際裁判管轄과 準據法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in Cyberspace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
李聖昊(서울지법)
72권, 138~200쪽
초록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는 베른협약 등 국제적인 협약들이 기초하고 있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나라가 그 영토 범위 내에서 독립하여 보호를 부여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공간 상의 국경을 초월하여 전세계를 동시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특히 무형물인 지적재산권은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손쉽게 전세계에 전송됨으로써 범세계적인 침해가 동시에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하나의 침해행위가 여러 나라의 관할지역 내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중 어느 나라가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것인지와 분쟁에 적용할 준거법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국재재판관할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의 브뤼셀협약과 미국 및 일본의 판례, 학설 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특히 인터넷 활동과 관련하여 미국 판례상의 영역별분석법(sliding scale approach)과 효과테스트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그리고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1999년도에 채택한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에 관한 협약 예비초안”과 2001년도의 동 잠정협약안 및 WIPO에서 추진 중인 “지적재산권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재판의 승인에 관한 협약초안” 등을 살펴본 다음, 우리 나라의 구 민사소송법 및 개정 국제사법 하에서의 각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을 사이버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논하면서 의무이행지 관할, 불법행위지 관할 등 국제재판관할 전반에 관하여도 가급적 상세히 언급하였다. 나아가 준거법의 문제에 대하여는 사이버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계약의 준거법과 침해의 준거법, 지적재산권의 성립․소멸․양도 등에 관한 준거법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하면서 지적재산권 이용계약에 있어서는 이용허락자가 아닌 이용자의 상거소지 또는 사업소재지법에 의하도록 하고, 지적재산권의 침해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성립․소멸․양도 등 전반에 관하여 보호국법주의의 원칙을 명확히 함이 바람직하다는 입법론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