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據의 關聯性과 컴퓨터 關聯證據
吳奇斗(헌법재판소)
73권, 136~163쪽
초록
유체물이 아닌 정보의 성상을 갖고 있는 컴퓨터 관련증거를 수집하고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증거와 요증사실과의 관련성(relevancy)이 인정되어야 한다. 무체정보인 데이터가 요증사실과 관련성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출력하여 재구성한 디스켓, 인쇄물 등을 압수하는 방법에 의해 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의 관련성은 우선 당해 증거가 중요한 증거이고(materiality), 증거가치(probative value)가 인정되는 증거이어야 인정된다. 증거의 중요성은 그 증거로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특정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증거의 가치는 그 증거에 의해 요증사실을 더 입증할 수 있게 하는지 덜 입증할 수 있게 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당해 증거와 요증사실 사이의 논리적 관련성을 추론해 내기 위해 다른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면, 그 증거의 가치는 부정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증거의 중요성과 증거가치가 인정되는 증거를 논리적 관련성(logical relevancy)이 있는 증거라고 일컬을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 관련성이 있는 증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배심원 등 사실발견자로 하여금 부당한 편견을 유발하게 하거나, 쟁점을 흐리게 하거나, 배심원을 오도하거나, 부당하게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시간을 낭비하게 하거나, 다수의 증거를 불필요하게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그 폐해가 증거가치를 능가하면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증거가 공판정에서 조사되기 위해서는 논리적 관련성 및 법적 관련성(legal relevancy)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증거의 관련성은 과학적, 기술적 증거에 관해 관련 과학자나 기술자들로부터 일반적 승인을 받고 있거나, 과학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Daubert 원칙으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성 요건은 관련성 있는 증거만을 압수․수색 대상물로 특정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데이터에 대한 압수도 그 범위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관련성이 인정되는 컴퓨터 관련증거에 한해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아 공판정 제출을 허용해야 하고, 관련성이 인정되는 컴퓨터 관련증거에 한해 전문법칙의 적용 등 증거능력 부여를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야 한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