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上 紛爭解決手段으로서의 調停
Mediation as an ADR device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김용섭(변호사)
81호, 5~39쪽
초록
오늘날 각종 이해집단간의 대립과 갈등이 확산․증폭되고 있다. 갈등과 분쟁해결을 협상이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지만, 양자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조정은 당사자간의 분쟁에 개입하되, 결정권능이 없는 중립적 조정인이 조정안을 작성하는 등 협상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분쟁해결수단이다. 이와같이 법원의 판결이외의 분쟁해결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ADR(재판외 분쟁해결)은 법관 이외에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참여적 분쟁해결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법상 조정은 행정쟁송안에서 또는 행정쟁송밖에서 중립적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수단으로 파악하고,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조정, 행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조정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조정은 행정청이 내리는 결정의 전단계로서 조정인이 등장하여 갈등을 완화하고 행정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분쟁예방적 메카니즘이고, 각종 행정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주로 민사상의 문제에 대한 재판외 분쟁해결장치로서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조정은 현재 조정에 관한 입법화가 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조정의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다. 향후 행정절차법에 집단분쟁이라든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시스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개별법률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통일성을 결여한 채 제각각인데다가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통폐합하거나 ADR 기본법 내지 행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통일적인 입법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도 가능하면 사법상의 효력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법적근거가 없이 사실상 조정의 형식으로 사건해결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조정제도가 탄력성있는 해결을 도모하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조정제도의 본래적 모습에 충실하게 전문적 조정인 등에 의한 분쟁해결 방향으로 나아되, 지금까지의 실험적 운영을 토대로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각각 개정하여 조정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향후 법과대학이나 사법연수원 앞으로 설립예정인 로스쿨 등에서 ADR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조정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