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用狀 開設依賴人의 書類調査 및 瑕疵通知義務
The Applicant’s Duty to inspect the Documents promptly, report Discrepancies and return the Documents in Commercial Letter of Credit
李太鍾(대법원)
68권, 132~159쪽
초록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선적서류를 조사하여 하자가 있으면 이를 개설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그 하자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후 개설은행에 대하여 위 선적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판례와 학설이 나뉘어 있던 중, 대법원에서는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점에 관하여 명백한 견해를 밝힘과 동시에 엇갈렸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통일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 쟁점에 관한 각국의 학설 및 판례의 동향을 否定說, 肯定說, 折衷說로 나누어 살펴보고,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배경과 입장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를 검토한다. 신용장 개설은행의 잘못으로 신용장대금이 잘못 지급되었음에도 사후에 선적서류 등을 송부받은 개설의뢰인이 그 하자를 조사․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치하였던 신용장대금의 반환청구권 전체에 대하여 실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가사 개설의뢰인의 그와 같은 해태가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그 잘못에 비하여 지나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러한 失權의 效力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否定說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충분히 서류를 점검하고 하자를 발견하여 개설은행에게 그 통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 그것이 신용장 예치금을 반환받을 권리 혹은 신용장대금의 납입을 거절할 권리를 喪失하게 하는 程度의 신용장거래관계상의 原來的인 義務違反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개설은행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확대시켰다면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신용장개설계약에 따른 一般的인 注意義務의 위반으로 보아 개설은행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부담할 가능성은 있다. 이와 같이 개설의뢰인의 주의의무위반행위에 관하여 失權의 效力이 아닌 損害賠償 理論으로 간다면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에 적절히 손해액을 분배시켜 공평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