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式 輸入物品先取保證書의 活用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Electronic Letter of Guarantee
조영철(안양대학교)
26권 1호, 143~180쪽
초록
수입화물이 우리나라에서 인도될 때 상당한 物品이 선하증권 대신 수입물품선취보증서(L/G)와 相換되어 인도되고 있다. 특히 해상운송구간이 상대적으로 짧을수록 이른바 L/G의 사용빈도는 높은데, 이는 우편의 지연, 수익자의 船積書類 제출지연, 인수수속지연 또는 매입은행에서의 매입(Negotiation) 수속의 지연 등으로 인해 관계 선적서류가 제때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L/G를 활용하게 되면 수입하주는 창고보관료와 시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선박회사 입장에서도 수출입물량의 폭주로 인한 물류지체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신용장 개설은행은 實需要者로 하여금 조속히 신용장대금을 변제하도록 好期를 제공하게 되며 결국 신용장거래관계의 절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保證渡는 선하증권에 관계된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으로 인하여 L/G제도는 서류와 물품의 흐름이 각기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貿易業界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제도로서 세계적인 관행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다. 보증도의 활용실태는 輸出地와 항해거리, 수입물품의 대금결제방식별, 수입상품품목별, 운송수단별, 선하증권별, 송하인의 매입은행에 네고 지연 및 운송서류의 전달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도착지연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大法院은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證券所持人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判示한 바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大法院의 입장을 보면, 보증도로 인하여 화물이 第3者에게 인도된 경우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는 債務不履行責任보다는 不法行爲에 따른 책임을 지우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하여 운송인은 아무리 하주를 위한 서비스를 供與하였다 하더라도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자(Bona-fide Holder)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였다. 물론 대법원은 보증도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심각하게 우려되었던 것은 L/G의 위조행위가 아닌가 싶다. 다행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으로 인해 電子式 輸入物品先取保證書(E-L/G) 制度가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貿易當局은 이 제도의 활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른바 E-L/G는 “輸入物品先取保證業務 約定書”에 규정된 바와 같이 電子私書函 ID가 있어 기존의 종이L/G위조와 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약정을 맺은 관련당사자간의 면책과 손해배상 및 電子文書의 진위확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어 본 E-L/G의 활용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E-L/G 발급제도의 도입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반출행위를 할 수 있어 선박회사, 외국환은행, 무역업계가 모두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창고보관료, 인건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해 무역업계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L/G를 활용하면 한 직원이 임의로 L/G를 발급하더라도 시스템 상으로 세부내역을 관련 담당자들이 모두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어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銀行-船舶會社간 L/G 연계시스템을 통해 업체가 은행에서 EDI로 발급해 준 電子式 L/G를 바로 선박회사로 전송할 수 있어 발급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E-L/G의 활용이 요망된다 하겠다.
Abstract
The Letter of Guarantee(L/G) is surrendered to related ocean carrier in order for the cargo to be given to related importer if Original Bill of Lading has not arrived yet at the time of cargo delivery. This cargo delivery system is common from long time ago here in Korea. Some countries have this kind of import cargo delivery system, too. Then unfortunately, fraudulent Letters of Guarantee were in some time issued and surrendered to some carriers and evoked heavy damage to them. The Korea Supreme Court decided several times that the cargo delivery against L/G instead of Original B/L is not legal. After that decisions, the delivery system has been thought illegal for the time being. Then utility of L/G is not totally neglectable here in Korea. So even if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concerned parties should not take illegal procedure, cases of same kind have been happened. Of course the Supreme Court understand the utility of L/G. However it has sticked to admit the presence of Original Bill of lading at the time of cargo delivery. Fortunately, as computer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s the DEI networking is also enhancing by leaps and bounds. And trade-related authorities such as KITA, KTNET, transport companies and banks devised Electronic L/G system in order to avoid inconvenient situation regarding cargo delivery in import area. This system is used between 43 foreign transport companies and 19 banks as of now. And the writer recommends that Korean flag carriers shall utilize this system in the near future for common benefit in the field of trade and transport.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