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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4.12 발행KCI 피인용 4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와 이중과세 문제

Anmerkung zur Entscheidung vom Verfassungsgericht 2000 hunba 28

이동식(경북대학교)

82호, 261~282쪽

초록

헌법재판소는 2003. 7. 24. 2000헌바28결정을 통해 특수관계자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케 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헌법불합치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조세회피행위방지를 위해 이런 경우 증여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지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를 전액 환급해 주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한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가 법적인 이중과세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 점에서 동일하게 이중과세문제를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판결인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다른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문제는 그러한 이중과세를 규정한 법률이 바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 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이론적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의 위헌결정이 아니라 기존 세법규정의 합리적 해석·적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증자가 자신이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문제해결방법에 의문이 남는다. 그리고 이 결정에 기인하여 입법자는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제2문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의 신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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