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관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시론적 검토
an Approach to the Legal Protection of Homo-Sexuals
김민중(전북대학교)
333호, 135쪽
초록
동성애자는 국가마다 그 수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사회에든 존재한다. 누구나 타인과 공동체적 관계에서 - 그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든 아니든 관계없이 - 생활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동성애적인 생활관계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 사이에서도 ‘일부일처적으로’ 지속적인 광범한 생활공동체, 즉 주거공동체․경제공동체․성공동체를 영위하는 관계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동성연애자 사이에 생활공동체가 성립한 경우에 그 동성연애자도 당연히 생활공동체의 법적 보호를 원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그 관계를 선언하려는 욕망을 가질 수 있다. 결국 동성애적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 동성애행위를 형법상의 범죄로 취급한 경우도 있으나, 현재 세계 각국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성애적 생활관계의 법적 보호를 인정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동성애자의 지위 및 동성애적 생활관계의 법적 보호나 규율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다. 장차 국내에서도 동성애자와 관련되는 다양한 법적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불식 혹은 동성애자의 평등한 권리의 보장과 관련하여 동성애적 생활관계에 어떤 가족법상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동성애적 생활관계의 법적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 동성애적 생활관계가 관련되는 개별적인 법률에 동성애자를 고려한 입법을 하는 경우, (ii)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하여 채권법적으로 동반자(파트너)계약을 통하여 규율하는 경우, (iii) 독자적인 효력을 가진 등록된 동성애적 생활관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iv) 혼인에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등록된 동성애적 생활관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v) 동성애적 부부에 대하여도 혼인제도를 개방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최근 각국의 태도는 독자적인 효력을 가진 동성애관계로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향이라고 볼 때 국내에서도 불원간 동성애관계의 법적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 요청된다고 본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