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분배문제와 헌법상의 문제점
Property share of Jongjoong and constitutioal problem
이승우(경원대)
334호, 140~157쪽
초록
종중재산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명문의 종중규약이 종회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출가여성이 배제되고 있는 것을 법원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종중문제를 사적자치의 문제로 평가하고 종중규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종중문제 가운데서 종중재산분재문제는 단순히 사적자치의 문제로 평가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종중의 본질을 관습법상의 제도로 두기보다는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의 주체로서 사단법인으로 발전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고, 종중규약도 단순한 사적 계약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처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헌법상의 규정내용에 부합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둘째, 종중재산분배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핵심 사항은 종중원의 문제인가 아니면 종회원의 문제인가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 때 종중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종중구성원을 포함함에 비하여, 종회원은 성년의 종중원 또는 성년남자인 종중원으로 종중규약이 구성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출가여성의 경우 종회원은 될 수 없으나 종중원은 된다고 보아야 하고, 종중재산분배문제는 종회원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종중원의 지위에서 그 주체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가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평가된다. 결국 종중문제를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의 주체의 시각에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특별법적 관계에 있는 혼인 및 가족제도의 관점에서 고려할 때, 종중규약을 통한 출가여성에 대한 중중재산분배에서의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