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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4.06 발행KCI 피인용 2

독일의 공증인선발제도에 대한 개관

Ein ?erblick ?er die Stellung, Funktion und Bestellung der Notare in Deutschland - insbesondere Bestellungsvoraussetzung und Auswahlverfahren der Anwaltsnotare

정태호(경희대학교)

334호, 174~192쪽

초록

법무부는 법조인력시장의 구조변화에 즈음하여 현재의 변호사겸업공증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변호사겸업공증인제를 폐지하고 임명직 전업공증인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개정시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일본의 전업공증인모델에 경도된 채 公證人職業相의 합리적 개혁을 위한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공증인 선임방식을 바꾸기만 하면 현행 공증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될 것이라는 부실한 전제 위에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양한 공증인직업유형이 공존하고 있는 독일의 공증법제는 목하 진행중인 우리의 변호사법 개정작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험의 보고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독일의 공증인선발 요건 및 절차, 특히 변호사겸업공증인의 선발방식에서 우리는 사전에 일정한 공증인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일정 기간의 공증업무 수습을 필한 변호사에게만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겸업공증인의 선정요건을 강화․합리화하고 기존 겸업공증인들의 재교육을 강화하여 공증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공증수요증감추이를 감안하여 (겸업)공증인직의 신설여부 및 신설지역을 조절하고,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실질화하여 공증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증인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는 결국 굳이 전업공증인제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도 기존 변호사겸업공증인제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34.200406.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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