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법률자문의 보호
How the Right to Counsel Works at the Seizure of the Work Products of Attorneys?
문재완(단국대)
335호, 77~97쪽
초록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등하게 맞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권리 중 하나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다. 그 동안 이 권리는 (1)형사 피고인에 대한 공적 구조와 (2)구속당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 간의 접견교통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자문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없었다. 이 문제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와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법절차의 원리가 실현되는 수단의 하나로 본다면 체포․구속에 한정하여 이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등한 지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체포․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해석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라고 본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과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압수거부 대상과 비밀의 간수자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함으로써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자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비밀보장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는 변호사가 보지하고 있는 비밀이 국가의 강제처분에 의해서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수반되어야 형성된다. 현행법의 흠결은 원칙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적법절차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관점에서 현행법을 폭 넓게 해석하여 흠결을 보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이야기한 내용과 이를 토대로 변호사가 한 법률자문의 내용은 그것이 구체적인 범죄를 준비하거나 허위사실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형사소송법 제112조에 규정된 변호인의 압수거부권은 확대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