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자의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 치료감호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in the Legal Treatment of the Mentally-Disordered who Committed a Crime-the Entir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강동욱(관동대)
336호, 89~111쪽
초록
우리 나라 전체범죄에서 정신장애범죄의 비율은 낮지만 그 중에는 강력범죄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다. 또 이들을 방치할 경우에 타인에게 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유발하게 하여 사회안전을 해침과 동시에 사회전반에 걸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 1980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범죄자의 전과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치료감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치료감호시설도 공주치료감호소 1개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치료감호의 종료가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까닭에 그 전문성의 결여에 대한 지적 등, 치료감호제도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법적 처우와 관련하여 사회보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제도에 대하여 제외국의 입법과 국내 외의 연구자료를 참고로 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치료감호제도 전반 즉, 감호요건, 감호내용, 감호절차, 감호집행과 종료 등의 순으로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사회방위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치료감호처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정신의학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함으로써 객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 치료감호가 인신구속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절차상에 있어서 피치료감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함은 물론, 그 집행종료 결정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사법적 판단에 의한 간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신의료가 치료감호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근의 정신의료의 동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정신장애범죄자의 법적 처우와 관련하여 사법적 의료모델을 합리적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