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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4.09 발행

국제경제법상 (국가)개입주의에 관한 소고

Little Consideration regarding National Interventionism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s

권한용(동아대)

337호, 107~129쪽

초록

각국의 통상정책은 경제적 세계화와 더불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신보호주의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자유무역의 기조에서 형식적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통상강대국들과 실질적 공정무역을 주장하는 개발도상국들과의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가개입은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제경제질서의 큰 틀 속에서 개입의 주체가 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거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제경제질서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무역이지만 혼합경제(mixed economy) 체제하의 통상정책은 공정무역(fair trade), 또는 관리무역(managed trade), 전략무역(strategic trade)이라는 또다른 이름의 국가개입으로 보완되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국가의 구호 뒤에는 새로운 형태의 개입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개입의 주체로서의 국가에 부여된 역할의 차이(복지국가, 규제자, 기업가, 중재자)와 개입주의적 통상정책의 경제적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국제경제질서의 규범정립에 대한 방향과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각국의 일방적 통상규제조치와 덤핑과 보조금 등을 통한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범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불완전경쟁하의 통상정책의 이론적 정당성이 새로운 개입주의의 대두를 지켜 볼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다자주의의 틀 안에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논쟁중의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37.200409.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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