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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4.09 발행KCI 피인용 3

압류취소소송에서 부과처분 근거법령의 위헌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Challen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a Statutory Provision on Imposition of Taxes and Special Assessments

권은민(변호사)

337호, 140~155쪽

초록

이 논문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하자의 승계이론에 따라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주장이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근거법률의 위헌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그 후 집행단계에서 위헌성을 주장하는 국민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본다. 이 경우 이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으니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다는 견해와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근거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보는 견해가 존재할 수 있는데, 필자는 체납처분 즉,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근거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볼 권리는 있다는 견해에서 후자의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결정의 주문과 이유에 모두 반대한다. 이 글의 순서는 대상 결정의 요지를 정리한 후 재판의 전제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나서 하자의 승계이론에 대한 기왕의 논의를 정리한 다음 주제인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허용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검토의 방식은 판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입장을 정리한 후 집행력배제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압류취소와 압류해제에 대하여도 부수적으로 살펴본다. 대상 결정을 검토하면서 느끼는 기본적인 생각은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근거법령이 위헌이라는 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구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이 논문은 기왕의 헌재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해 온 노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권리구제범위를 확대해 보고자 하는 한 시도이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37.200409.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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