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과 프로젝트 금융
Private Investment Project Finance
김동은(변호사)
338호, 104~120쪽
초록
본 논고는 최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그 소요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금융과 건설위험과의 관계를 다룬 논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민간투자사업의 연혁적 발전단계를 약술한 후 현재 논의가 분분하고 그 개념 정의가 불명확한 프로젝트 금융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논고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은 프로젝트 금융과의 관계에서 누구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choice of vehicle)의 문제를 정립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주체의 성격 및 분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위험의 회피 및 경감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건설단계에 있어서 주요 사업계약의 내용과 법적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사업 관련 계약과 건설위험의 법적 연계성과 해당 계약 작성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 논고는 민간투자사업 및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프로젝트 금융대주들이 건설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첫째, 턴키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의 성격과 건설위험과의 관계를, 둘째 건설위험과 관련된 출자자 내지 주주의 의무부담의 유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본 논고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최소위험자본으로 명명되는 자기자본의 투입과 관련하여 현 실상과 개선방안을 논함으로써 자기자본투입에 관한 민간투자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