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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4.10 발행KCI 피인용 14

일본 신인사소송법의 기본구조와 절차적 특징

A Study on Domestic Litigation in Japan

김원태(충북대학교)

338호, 138~161쪽

초록

가사소송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신인사소송법이 2003년 7월 16일에 제정ㆍ공포되어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일본 인사소송법의 제정은 민사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서의 가정재판소 기능의 충실이라고 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인 인사소송사건 등의 가정재판소로의 일원화를 기반으로 행한 것이다. 이번의 개정에서는 단순한 법전의 현대화에 그치지 않고 가정재판소에서의 새로운 인사소송절차의 구축을 꽤하고 있다. 이 새로운 인사소송절차의 구축이야말로 이번 인사소송법 제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신인사소송법 및 인사소송규칙은 우리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의 재정비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그 기본구조와 절차적 특징 등에 대해서 우리 법과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이번 신인사소송법의 제정은 가정재판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이용하기 쉬운 제도로 개정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신인사소송법에서는 인사소송사건의 관할의 가정재판소로의 이관, 참여원제도의 도입, 심리의 공개정지의 요건 및 절차의 명확화 등 이론과 실무의 운용 양면에 걸친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보인다. 이 연구가 앞으로 우리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 등을 재정비할 때 가정법원의 기능을 확충하고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제도로 개정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38.200410.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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