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Correction of Patent DuringInvalidation Trial
김현(법무법인 세창); 김영동(법무법인 세창)
329호, 43~59쪽
초록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제도는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의 특허무효주장에 대한 심판피청구인의 방어권으로서 정정청구를 허용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제도는 정정청구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특허무효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게 되어 피청구인에게는 공평하지 않은 제도가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제도의 목적인 절차의 신속성 및 적정성도 실질적으로는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 청구의 변경 그리고 특허법의 관련규정 및 그 제도의 목적으로부터 추론되는 명세서의 요지변경 중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정명세서의 보정에 대하여 요지변경의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정심판 또는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무효심판에서 상대방에 의한 특허발명의 무효주장에 대한 특허권자의 실질적인 방어수단의 하나이다. 그런데 무효심판에서 상대방의 무효주장의 변경은 청구취지의 변경이 아닌 청구이유의 변경이므로, 즉 공격방법의 변경이므로 이것은 자유롭게 인정이 된다. 이에 반하여, 특허권자의 정정심판 청구 또는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 후, 정정명세서의 보정은 그러한 상대방의 무효주장의 변경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정정심판 청구 또는 정정청구의 취지의 변경에 해당된다. 즉, 무효심판에서의 상대방의 공격방법과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에서의 특허권자의 실질적인 방어방법이 실질적으로는 대응되지만, 형식적으로는 대응되지 못한다는 형식의 문제가 존재한다. 단지 이러한 형식의 문제 때문에 청구취지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평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심판 및 판결의 적정성을 도모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 따라서 청구취지의 요지변경은 문언 자체의 의미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특허법의 목적 및 정정청구제도의 취지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