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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4.01 발행KCI 피인용 1

학생의 정보프라이버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The Privacy Student Records and NEIS

이인호(중앙대학교)

329호, 60~85쪽

초록

학생정보는 전통적으로 서류로 작성되어 각 단위학교의 캐비닛이나 교사의 교무수첩 등에 보관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컴퓨터의 보급과 DB기술의 발달로 인해 서류로 작성된 학생기록이 컴퓨터에 의한 DB기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SA(Stand Alone)시스템, 학교중앙정보시스템(Client Server: CS)은 각급 학교에서 이미 채택되어 왔다. 최근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들 시스템을 대신하여, 2002년 11월부터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각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을 개통하였다. NEIS는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정보, 입ㆍ진학정보, 보건정보(문제된 3개 영역) 외에 인사, 예산, 회계 등 모두 27개 영역의 학생정보 및 행정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16개 시ㆍ도교육청에 설치된 DB서버에 집적되고 이들 DB는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교육인적자원부의 DB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이 새로운 교육정보시스템은 그 필요성과 효율성 못지 않게 그 내재하는 위험성 또한 자못 크다. 특히 학생의 교육정보가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수집ㆍ처리ㆍ분석ㆍ제공됨으로써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학생과 그 가정의 사생활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자신의 행동, 생각, 느낌, 성향, 학업성취도, 발전가능성 등이 불필요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함부로 처리ㆍ조작되는 경우 그는 자유시민으로서의 기본조건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그 추진 과정에서 찬ㆍ반 양론이 극명하게 대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이 있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3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2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이어졌고, 결국 2003년 7월경 국무총리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사회적인 합의를 유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글은 NEIS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우리의 학교교육제도가 피교육자인 학생의 정보프라이버시권과 부모의 교육권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었는가에 대해 반성하면서, 이제라도 학생의 정보프라이버시권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정보주체인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제2장(II)에서는 정보인권으로서의 정보프라이버시권이 어떤 내용의 기본권이며 그 헌법이론적 논거가 무엇인지를 구명하고, 이어 학생정보가 지니는 기본특성을 이해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학생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을 정리해 봄으로써 규범적 척도를 제시한다. 제3장(III)에서는 NEIS의 위험성과 필요성에 대해 각각 평가하고, 제4장(IV)에서는 NEIS 및 관련 현행 규범에 대한 법적 분석 및 평가를 하며, 마지막 제5장(V)에서는 향후 분쟁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29.200401.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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