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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4.12 발행KCI 피인용 16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권리의 제한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he Restriction of Teachers' Political Right

노기호(군산대학교)

340호, 62~80쪽

초록

우리 나라의 국․공립학교 교원은 학교 교육의 이행자인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원은 일반 교원과 국가공무원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적 기본권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관련하여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사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와 그 밖의 헌법상의 다른 조항들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교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교육시킬 교사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요구되는 직무와 관련된 권리이기도 하다. 오늘날 정신적 자유에 대한 기본적 인권은 미국헌법에서도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있는 원리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활동의 자유 등과 같은 정신적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합헌성의 추정이 보다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경우는 학교 교원의 정치활동을 거의 전면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규들과 판례들을 재검토하여, 학교 수업이나 학교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거나 편향된 정치교육을 주입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학교교원에게 보장하는 것은 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밝히고 있는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여 모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민주주의사회의 유지 발전에 공헌하게 하는 데도 필요불가결한 권리로서 반드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극히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교육이란 헌법의 근본이념인 민주주의와 국민복지의 향상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 교원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현실의 사회전반에 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 교원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정치적 활동을 할 자유와 권리를 갖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며 민주주의국가 헌법에서 반드시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겠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40.200412.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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