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Uber das Wesen und die Rechtsfolgen des Glaubigeranfechtungsrechts
김재형(서울대학교)
329호, 108~126쪽
초록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급증하였고, 이에 관한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에 채권자취소권이 허용되는지, 그 효과를 어떻게 구성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규정된 ‘취소’와 ‘원상회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본질론에서 핵심적인 문제이다. 채권자취소권에서 말하는 ‘취소’는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의 취소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통설인 상대적 무효설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만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라고 한다. 이러한 이론구성은 많은 기여를 했고 실무에 의하여 확고하게 지지되고 있으나, 해결하기 힘든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논문은 종래의 학설과는 달리 채권자취소권을 채권설의 시각에서 파악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이를 무효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을 회복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은 채권자가 책임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파악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책임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고, 취소라는 문구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채권자취소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이 인정되는데, 그 의미를 원물반환에 한정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에 합치하도록 다양한 원상회복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사해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 종전에는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만이 허용되었으나, 최근 실무는 이전등기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입법론으로서는 채무자 앞으로 재산을 회복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