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의 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의 윤리
Conflicts of Interest and Lawyer's Ethics in Korea
김제완(고려대학교)
330호, 117~134쪽
초록
최근 로펌 대형화와 함께 같은 로펌 소속의 다른 변호사들이 이익이 충돌되는 서로 다른 의뢰인을 대리하고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문제가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변호사의 윤리의 하나로서 이익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수임을 제한하여야 하는 제도는 우리 나라에서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 등에서 규율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이익의 충돌에 관하여 상세한 법리가 형성되어 있다. 이익의 충돌로 인한 수임제한의 이론적 근거로서는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의 실현, 변론의 효율성 확보, 고객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보장 및 변호사의 청렴성 유지 등을 들 수 있다. 이익의 충돌로 인한 수임제한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이익의 충돌, 현재의 의뢰인 상호간의 이익의 충돌, 현재의 의뢰인과 과거의 의뢰인 간의 이익의 충돌, 변호사의 제3자에 대한 의무로 인한 이익의 충돌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까지 우리 나라에서 문제가 된 실제 사례들을 분석해 보고, 앞으로 이익충돌로 인한 수임제한에 관한 법리와 변호사의 윤리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리 나라의 법조 및 기업환경은 미국의 경우와 다른 점이 많으므로, 그와 같은 환경을 고려하고 의뢰인의 성격, 서비스의 성격, 사건의 유형 등을 고려할 뿐 아니라 법조개방을 앞두고 국제적인 기준까지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이익충돌의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표준적인 이익충돌 방지 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