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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4.03 발행KCI 피인용 1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허가요건과 허가절차상의 몇 가지 문제점

study on the Law of Securities Class Action : Some Problems OfCertifying Process

한충수(한양대학교)

331호, 156~172쪽

초록

1996년 법무부에 의해 마련된 ‘집단소송법시안’은 우리 나라에서 집단소송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획기적인 것이었으나 명백한 이유 없이 그 검토 작업이 중단되었다. 동 법무부 시안은 2000. 10. 26.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마련한 “집단소송법 입법청원(안)”으로 이름이 바뀌어 국회에 상정됨으로써 부활되었으나, 그 뒤 의원입법안 등을 거치면서 그 대상은 증권관련 부분으로 한정되었고, 독일이나 유럽대륙 방식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적 성격 역시 완전히 탈색되어 영미의 집단소송(class action) 방식만이 남게 되었다. 정부 역시 그 동안의 여러 법안과 연구 성과를 토대로 2001. 12. 28. 법안(이하에서는 ‘정부안’이라 함)을 마련하였으며, 2003. 6. 5.에는 한나라당의 임태희 의원 등이 발의한 새로운 법률안(이하에서는 ‘의원안’이라 함)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두 개의 법안과 다른 청원안 등에 대한 오랜 심의 끝에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003. 12. 17. 절충적인 형태의 법안(대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동 법안은 같은 해 12. 22. 아무런 수정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타협과정을 거치면서 법안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기 시작했으나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에 밀려 구체적인 시행방향이나 법리적인 접근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집단소송에 대한 법리적인 접근을 위해 허가절차와 관련된 문제, 그 중에서도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선정과 총원범위 확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집단소송의 성패는 허가절차를 법원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논의의 참조를 위해 미국과 일본의 관련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되 우리가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명백히 구분하고자 한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31.200403.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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