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의 유효성판단과 그 준거법
Interpretation and Governing Law of Arbitration Agreements
김갑유(법무법인 태평양)
331호, 173~185쪽
초록
중재합의는 당사자가 일정한 분쟁을 법원의 판단에 의한 해결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로 그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있어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중재합의는 설사 그것이 다른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계약조항과는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나 그 유효성, 그리고 그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외국중재판정의 국내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는 당사자가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합의를 먼저 해석하고 그러한 지정이 없을 경우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에 따라 해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1990. 4. 10. 89다카20252 판결에서 이러한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를 인용하면서 중재합의의 철회에 관하여 당사자가 지정한 영국법을 적용할 것으로 판시한 바 있으나 같은 판결에서 편입문구에 의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논의를 배제한 채 우리 나라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준거법을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2001. 10. 12. 99다45543 판결에서는 같은 편입문구에 의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다루는 부분에서 그 효력을 판단할 준거법에 관한 아무런 설시 없이 우리 나라 법률의 적용을 전제로 편입문구에 의한 중재합의의 효력을 판단하고 있다. 2001. 10. 12. 99다45543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사건의 당사자가 스위스회사와 한국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당사자간의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효력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설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중재의 합의의 존재 여부나 그 효력은 중재합의가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에서 법원의 판단을 배제하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계약조항에 비해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 판결의 결론의 당부와는 별도로 우리 대법원 판결의 판시내용은 중재합의에 대한 보다 신중한 고려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