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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통일정책연구2002.12 발행KCI 피인용 4

북한이탈주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Some Legal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 Support Act" of the ROK and Their Possible Solutions

제성호(중앙대학교)

11권 2호, 227~254쪽

초록

현재 정부가 탈북자 관련 법령체계를 완비하고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결과,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은 법적제도적 차원에서는 상당 수준 완비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앞으로도 탈북자 관련 법령 및 정착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함으로써 탈북자들의 실효성 있는 국내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탈북자의 국내정착은 돈이나 현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즉 탈북자들의 상처받은 영혼과 삐뚤어진 생각의 치유와 따뜻한 인간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탈북자문제는 적지 않은 예산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중앙정부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탈북자의 정착지원 과정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탈북자지원 법령을 정비할 경우, 특히 초기 정착금 지급방식의 탄력적신축적운용, 사회적응훈련기간의 연장 및 법제화, 다양한 직업군 선정 및 대상별 직업교육 실시, 무연고 탈북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학교’의 설립과 후견인제도의 법정화, 정착금 감액규정의 존속을 기초로 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보완, 해외 탈북자 난민촌 건립 및 각종 인도적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정보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탈북자들이 정착하는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특화된 사회적응 지원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안내 및 적응지원, 전문사회복지관의 활용 등에서 보다 개선된 방안을 강구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탈북자 본인의 확고한 자립자활의지 및 정착 노력이다. 이와 함께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해 주는 국민 모두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분류: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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