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학교육의 제도적 강화론
An Institutional Empowerment of the Foundation-Oriented Legal Education in Korea
이국운(한동대)
334호, 109~121쪽
초록
이 글은 사법시험법의 시행 이후 통제 불능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고시학원화’의 물결을 거스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지난 십여 년간 한국사회의 법학교육개혁논의가 지나치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반성하면서, 이 글은 논의의 균형을 위해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주목하고, 특히 기초법학교육의 제도적 강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사법시험법과 관계법령의 입법적 실수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학교육은 가히 고시법학에로의 총체적 전락을 모면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예정대로 2006년 1월 1일부터 사법시험에 법학과목이수요건이 시행된다면,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각 대학(교)의 법학부(법과대학)들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고시학원들이 법률가 양성 나아가 판․검사 양성을 두고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글은 이러한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기초법학교육의 제도적 강화를 통해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항상 당파성의 덫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법과 실정법학의 구원자로서 기초법학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기초법학적 사고를 구성하는 역사적, 사회적, 이론적, 윤리적 반성의 의미를 되묻는 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현재의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체제를 전제로 기초법학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탐색한다. 결론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사법시험법상의 응시요건을 변경하여 기초법학의 각 분야가 총망라된 사법시험의 예비시험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법철학 25% 법사학 25%, 법사회과학 25%, 비교법 및 법조윤리 25%로 구성된 객관식예비시험을 신설한 뒤, 법과대학의 경우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으로 예비시험을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방안은 최근 다시금 논의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속에서도 약간의 변경을 통해 충분히 적용가능하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 경우에는 전문법학교육과정에서 기초법학의 제도적 강화가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는 다분하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