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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민사판례연구2006.02 발행KCI 피인용 5

瑕疵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의 競合 및 그 損害賠償의 範圍

Concurrence between the strict liability about the defects of goods and the liability for compensatory damages, and the scope of those liability

이재근(전주지방법원)

28호, 264~347쪽

초록

우리 민법 제580조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특히 특정물매매에서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오랜동안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논쟁이 있어왔다. 이에서 더 나아가, 하자있는 특정물매매에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법정책임설의 입장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와,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이므로 특칙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그리고 양 책임이 경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 등의 대립이 존재하는바, 이 경합의 문제는 하자담보의 엄격한 요건 및 손해배상범위와 결부되어 실무적으로도 매수인의 손해배상의 可否 및 범위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특정물매매에 관한 분쟁의 법적 해결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정물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은 ‘하자없는 급부 의무’를 전제하지만 귀책사유를 요하지는 않는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수한 형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자있는 특정물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이행하였다고 하여 법정의 하자담보책임만 성립하고 채무불이행책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정책임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하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책임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이 다른 대륙법 체계와는 달리 하자담보책임 안에 대금감액이나 하자보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귀책사유를 전제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규정을 준용하지도 않으며, 별도의 개괄적인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범위가 불명할 뿐 아니라 채무불이행과 하자담보책임의 손해배상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하자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의 특칙이므로 특칙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매수인은 귀책사유있는 매도인에 대하여도 단기간의 권리행사기간과 매수인의 선의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더 불이익한 결과로서 민법 전체의 취지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을 갖추는 한 양 책임의 무제한 경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무과실의 순수한 하자담보책임의 손해배상 범위는 이행이익이나 확대손해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과실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계약의 무효나 해제에서 비롯된 신뢰이익의 개념보다는 일정한 손해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상판결은 구체적인 근거를 설시하지는 않았지만 최초로 양 책임의 경합을 명시적으로 긍정함으로써 경합에 관한 위 논의들에 대하여 결론을 제시하였고, 이는 매수인 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타당하다. 다만 대상판결의 사안은 하자 발생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었던 사안으로서, 하자 발생에는 귀책사유가 없으나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을 인정할 것인지 및 하자의 존재에 대하여도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순수한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는 향후의 판결을 기대하여 보며, 궁극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 내에 포섭시키는 일원적 체계의 입법론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발행기관:
민사판례연구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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