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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민사판례연구2006.02 발행

和議 認可決定 確定 後의 債務免除 約定의 保證人에 대한 效果

A Study on the Effect of Debt Exemption Agreement upon Guarantor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mposition Confirmation Decision

노영보(변호사)

28호, 407~441쪽

초록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135 판결은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다시 감면 내지 완화해 주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이 유추 적용되어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입장에는 찬성하기 어렵고 ① 보증채무의 부종성은 기본적인 법리로서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함이 원칙인 점, ② 인적․물적 담보제도라고 하여도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주채무 축소․변경의 효과가 미치는 것이 그 담보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화의법에 의한 절차는 전체 채권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관여 하에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소수 채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하여 효력을 강제하는 등 법에 따른 효력을 가지는 반면,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의 절차는 법원의 관여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화의법에 의한 절차와 동일시할 수 없는 점, ④ 기존의 기업개선작업약정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될 수 있는 점, ⑤ 화의인가결정 확정에 따른 권리변경의 효력은 그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부종성이 제한되는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문제로서 해결할 것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종성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부종성 제한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현행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화의인가 결정 확정 후의 채무면제에 관하여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는 기본 법리가 유지되어야 하며, 여기에 화의법, 파산법의 부종성의 예외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발행기관:
민사판례연구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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