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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민사판례연구2006.02 발행KCI 피인용 19

倒産節次에서 擔保權者의 地位

Secured Creditor in Insolvency Proceedings

김재형(서울대학교)

28호, 1098~1154쪽

초록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와 권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담보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관철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집단적 집행절차인 도산절차의 특성에 따라 담보권의 효력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조정하는 작업이다. 도산절차에서도 실체법에 따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포괄적․집단적 집행이라는 점에서 실체적 권리의 실행에 제약이 따른다. 파산절차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가장 약하고, 회생절차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가장 강하다.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회생절차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회생담보권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하지만, 파산절차보다는 담보권자에게 좀더 많은 제약을 하고 있다. 도산절차에서 실체법상의 권리에 관한 규율이 적정하고 가지런히 규율되어 있는지가 도산법제의 수준을 결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통합도산법)에서 담보권에 관한 규율을 보면, 개별 도산절차들 사이에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 그리하여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도산절차에서 담보권 문제는 도산절차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도산절차상 담보권의 효력은 민법 등 실체법에서 담보권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민사집행법에서 담보권 실행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발행기관:
민사판례연구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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