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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6.03 발행KCI 피인용 15

헌법재판제도의 재구성 - 사법분열 방지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Reform der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barkeit

최완주(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55권 3호, 19~60쪽

초록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분장시키면서도 두 기관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사법분열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합하는 방안(통합 방안), ②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재조정하는 방안(관할 재조정 방안), ③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연합부를 설치하는 방안(연합부 설치 방안) 등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위 방안들 중 관할 재조정 방안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관할 경합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재조정하는 방안으로서 다른 방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최고 사법기관의 2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법분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려면 두 기관의 관할권이 겹쳐지지 않도록 각 기관의 관장사항을 완전히 분리하고, 각 기관의 관장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전속적 관할권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위헌법령심판권에 관하여 헌법 제107조 제1항의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를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헌법재판소가 특정 위헌법률심판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둘째, 헌법소원심판권에 관하여 헌법에 헌법소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법원의 재판의 대상인 공권력 작용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인지 여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자의 관장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은 상대기관이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재판의 대상은 되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 분명한 공권력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공권력 작용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셋째,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 대상을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분쟁으로 한정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은 항고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자의 관장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은 상대기관이 이송할 수 있도록 하며,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이 행정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에는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한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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