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조2006.03 발행KCI 피인용 18
프랑스 사법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L'?ude sur le syst?e de la police judiciaire en France
김종민(사법연수원 교수·부장검사)
55권 3호, 205~244쪽
초록
프랑스의 사법경찰권, 즉 수사권은 1811년 범죄수사법 시행 당시 수사판사, 검사, 치안판사 등 사법관에 의해 행사되던 사법권으로서 경찰은 검사의 보조자의 자격으로 수사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여 왔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며 범죄발생 이전의 공공질서 유지나 범죄예방활동은 행정경찰행위로서 내부의 지휘통제에 따르고, 발생한 범죄의 수사는 사법경찰행위로서 검사의 지휘와 통제에 따른다. 프랑스 사법경찰은 검사와 수사판사에 의해 수행되는 수사를 원할히 수행하도록 보조하는 보조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 고등검사장의 감독, 고등법원 예심부의 통제 등 3중의 통제장치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 수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경찰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현행범수사이며 예비수사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수사의 전과정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수사지휘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고등검사장의 사법경찰자격정지 및 취소권을 인정하고 관할 사법경찰관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승진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권인 수사권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경우 행정권에 의한 사법권 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경찰수사에 대하여 검사와 판사의 사법적통제는 인권보호의 필요상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