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조2006.03 발행
호적법상 추완신고의 허용 한계
Granted Boundary of Report of Subsequent Completion in Family Register Act
안구환(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법원서기관)
55권 3호, 269~307쪽
초록
호적에 등록하는 신분관계는 신고, 신청, 보고, 촉탁 등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서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 그래서 신고를 정확하게 하여야 올바른 신분관계가 공증, 공시된다. 호적공무원이 신고서를 수리하였는데 나중에 흠결사항이 발견된 때에 이를 시정보완하는 것이 추완신고제도이다. 유효한 호적신고 가운데 흠결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보완하여 완전한 신고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 당시에 신고의 절대적 요건이 흠결되어 무효였던 신고는 나중에 추완신고를 통하여 유효하게 할 수 없다. ① 재판 또는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인데 신고 당시 누락했거나 ② 재판확정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항인데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했거나 ③ 창설적신고의 경우 신고의 본질적 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추완신고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완신고의 근거규정인 호적법 제44조의 규정대로 수리 후 기재 전에 발견된 흠결사항은 폭넓게 허용할 수 있지만 호적이 기재된 후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신고 당시에 사실상 동의를 하였는데 신고서에만 유루하였거나 신고 당시에 실체적신분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데 신고서에만 오기한 경우에 한하여 추완신고를 인정하여야 한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