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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06.02 발행KCI 피인용 16

참여정부의 토지공개념정책에 대한 공법적 평가와 향후방향

Legal Appraisal and Future Prospect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Policies for Real Estate Use Regulation

김명용(창원대학교)

34권 3호, 141~175쪽

초록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투기에 의한 엄청난 불로소득의 발생으로 야기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부동산투기를 막아 서민에게 안정된 주택의 공급과 부동산투기를 통한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2003년 10.29 부동산대책과 2005년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강화하였다.10.29조치와 8.31조치 후 정부가 도입한 각종 시책들은 ‘토지공개념’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저항 또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지소유의 제한이나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의 환수와 같은 방식보다 토지의 ‘보유(소유)에 대한 공공적 부담’, 즉 자신이 보유한 만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공평과세’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보유세가 토지공개념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즉 과거의 토지공개념의 운영수단이 ‘준조세적인 것’이 많았던 반면에 참여정부에서는 과표현실화, 공평과세, 세율조정 등과 같은 ‘세제수단’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편은 굳이 토지공개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도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해야 할 과제다. 그렇게 본다면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재도입한다고 선언하였지만, 실제로 토지공개념의 의미나 제도적 선명성이 오히려 크게 축소되거나 약화되어 있는 것 같다.따라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참여정부는 토지공개념정책과 관련하여 토지공개념을 토지정책의 원칙이념과 수단으로 규정하고, 토지기본법의 제정, 토지비축제의 도입, 개발부담금제의 적극적 실시 및 개발이익환수의 현실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Legal Appraisal and Future Prospect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Policies for Real Estate Use Regulation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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