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헌법적 검토
Die verfassungsrechtliche Untesuchung ber die Grundeigentumspolitik der amtierenden Regierung
정극원(대구대학교)
34권 3호, 113~140쪽
초록
한국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국토가 좁은데다가 토지에 대한 인구집약의 비율이 아주 높은 국가로 인하여 토지의 과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토지의 과소공급에 의하여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한 산업화와 더불어 토지가격이 천정부지의 절정에 이르고 있다. 토지가격의 급등은 토지이용에 대한 과다비용의 지출로 인하여 기업경제력을 저하시키게 되었으며, 집 없는 서민들은 택지 또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소유자들의 불로소득에 인한 사회지배계층으로의 편입은 쉽게 치유할 수 없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서 정부는 2005년 8월 31일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라는 이름의 부동산의 공동이용에 관한 고강도 종합정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토를 소유자중심주의에서 이용자중심주의로 전환함으로서 그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국대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서민주거안정 지원, 종합토지세의 강화, 개발이익환수제 등이다. 부동산투기를 통한 부당한 부에 편승한 부동산투기자의 사회지배계층으로의 편입에 의한 법치주의의 경시, 금권에 의한 정치오염, 왜곡된 분배구조의 당연시화, 사회적 계층 간의 위화감의 극대화,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 부의 총체적 불인정 및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부동산투기는 불패한다는 사고의 만년으로 인한 정부정책의 무력화 등의 문제를 헌법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법적 인식을 재산가치의 증식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 생산활동의 불가결의 기초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토지가 가지는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 관련성에 따라 그 강도가 크면 클수록 공동이용의 요구가 더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토지재산권보장의 헌법적인 내용한계가 정하여 지는 것이다. 즉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재산권제한으로서의 부동산종합정책에 대한 헌법적인 근거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 도출되는 것이다. 헌법상에 규정된 사회국가원리, 이러한 사회국가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제도로서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은 부동산정책의 근거규정이 되며, 이러한 정책의 시행을 위한 토지재산권제한의 법적 유효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준거가 된다.
Abstract
Die verfassungsrechtliche Untesuchung ber die Grundeigentumspolitik der amtierenden Regierung攀* Prof. Dr. Daegu University攀攀JEONG, Kuk-Won*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