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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06.02 발행KCI 피인용 3

위헌법률심판제청시 이유제시의무―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분석하며―

Begrndungspflicht bei der Richtervorlage

이부하(영남대학교)

34권 3호, 273~292쪽

초록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제청법원은 위헌의 의심이 가는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제청시 제청의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제청시 제청법원의 이유제시의무는 합법성이 추정되는 법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제청법원에 의한 자의적인 제청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는 기능도 한다.제청이유제시의 내용으로는 첫째, 사실관계의 설명을 들 수 있다. 사실관계는 제청결정에서 명백하게, 즉 “그 자체로서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소송기록을 인용함 없이도 명백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사실관계가 법적 평가를 위해 본질적인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둘째, 제청법원은 법률의 재판의 전제성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청법원은 헌법적 심사기준과 심사될 법률의 위헌성 및 재판의 법적 상태를 밝혀야 한다. 제청하는 법률이 종국재판을 위해 당해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될 때, 그 법률의 합헌시와 위헌시에 따라 각각 상이한 재판결과, 즉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리라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제청규범의 표시와 청구취지의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재판의 전제성 여부를 설명할 때, 제청법원은 제청결정시 재판의 전제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의 판례와 대표적인 학설을 참조하고, 여러 가지 해석가능성을 분석하고 수용하여 제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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