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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06.02 발행KCI 피인용 1

生命工學 施設物槪念에 관한 法的 考察― 獨逸 聯邦임미시온保護法과 遺傳工學法을 中心으로 ―

Eine Untersuchung vom biotechnologischen Anlagenbegriff zwischen BImSchG und GenTG

조인성(영산대학교)

34권 3호, 445~471쪽

초록

본 논문은 우리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생명공학분야 연구시설물의 설치 및 그 운영허가와 관련하여 시장경제, 생존사전배려, 국가 촉진사명 그리고 위험제거 등의 긴장분야에서의 생명공학 일반과 그 생명공학 시설물개념을 독일에 있어서 연방임미시온보호법과 유전공학법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한편으로 유전공학법에 따르고, 다른 한편으로 연방임미시온보호법에 따라 허가의무가 있는 생명공학시설물의 총체를 통일하여 단일하게 유전공학법에 속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유전공학법 제22조의 집중효는 연방임미시온보호법과 비교하면 더 특별한 규정이고, 다만 질서법적 의미에서 넓게 파악되고 있다. 그에 반하여 계획법적 시설물 이해를 차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유전공학법에 따른 시설물허가는 계획법적 특징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 집중효는 유전공학 시설물개념이 대상적으로 미치는 것보다 더 계속되지는 아니 한다. 그 시설물은 유전공학작업이 밀폐된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설비만을 말한다. 밀폐된 시스템을 위해서 본질적인 가동장소의 그런 부분만이 포함된다. 시설물의 총체의 경우, 다만 유전공학작업이 수행되거나 그런 시설물 부분들에 대해 안전기술상 관련이 있는 그 시설물의 부분만이 유전공학법 제8조 하에 속한다. 그러는 사이에 이러한 시설물 부분들이 공동 시설물을 형성한다. 유전공학법 제3조제4호는, 건축시설물의 어떤 부분이 유전공학시설물을 나타내는지. 하나의 건축시설물이 더 많은 유전공학시설물을 포함할 수 있는지 또는 거꾸로 하나의 유전공학시설물이 상이한 실험실 분야 및 생산 분야로 구성될 수 있는지 등을 언급하지 않는다. 안전기술적 시설물개념은 유전공학작업이 수행되고 통일된 유전공학시설물로 요약되는 전체 건축시설물의 모든 설비를 제외한다. 거꾸로, 주어진 밀폐된 시스템의 수가 유전공학시설물의 수를 필수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사실, 유전공학시설물에 속하는 것은 다만 유전공학작업이 밀폐된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시설물이다. 더 많은 같은 방법의 밀폐된 시스템을 통일된 유전공학시설물로 요약할 수 있다. 영업법의 발전은 유전공학법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는다. 영업법에서는 오래전부터 판례의 찬동으로 많은 자체 독립적인 “같은 종류의 시설물”의 단일한 허가가 인정된다. 같은 종류의 시설물은 “좁고, 공간적이며 경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내부가동적인 운송을 위한 길은 통일된 유전공학시설물의 분야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러나 유전공학 안전명령의 용량조건이 제한되면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사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내부가동적인 운송은 유전공학법 제3조제2b호의 의미에서 유전공학작업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공학법 제8조제1항제1문의 시설강제는 운송을 위한 길이 아닌 운송설비만을 고려한 것이다. 많은 유전공학시설물을 통해 공동으로 이용된 설비에 있어서 다른 시설물에 비해 밀폐된 시스템은 그때마다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설비는 많은 시설물허가의 구성요소이다. 그에 반해서 다만 유전공학시설물의 임미시온보호법상 관련된, 통일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부수시설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Abstract

Eine Untersuchung vom biotechnologischen Anlagenbegriff zwischen BImSchG und GenTG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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