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공법학연구2006.02 발행KCI 피인용 8

국민감사청구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ystem of Citizen's Request for Audit to BAI

조재현(천안대학)

7권 1호, 293~318쪽

초록

부패방지법과 감사원예규에서는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제도가 그것이다.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국민감사청구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두 가지 중 선택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두 제도는 청구주체청구대상감사제외대상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일치하는 것은 20세 이상의 300인 이상의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국민감사청구권이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국내의 문헌이나 판례 등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주관적 공권으로서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일정한 작위의 이행이나 부작위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국민감사청구권이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지 아니면 행정법상의 공권에 해당하는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볼 경우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학계의 논의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확정될 사항이지만, 헌법 제37조 제1항의 문언과 헌법재판소나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할 때 국민감사청구권이 감사원의 일정한 작위를 청구하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또한 국민감사청구권은 참여정부의 참여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이나 행정과정에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정책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참여의 방법에는 각종 자문위원회나 공청회·청문회의 참여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탈행동을 감시하는 국민감사청구의 방법도 참여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국민감사청구는 국회의 감사청구제도와 같이 국민에 의한 감사명령제도로서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는 않다. 국민감사청구가 있어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라고 단정 짓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감사원 감사의 부실에 대한 감사청구와 교육위원 등 국가권력의 행사자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 의한 감사청구 등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감사청구권 행사의 남용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감사청구가 일부 단체나 시민그룹에 의하여 감사청구가 요청될 경우 그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고, 그것이 확대될 경우 감사원의 감사기능의 독립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현행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감사원의 업무증대를 통하여 감사원의 감사기능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앞으로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감사명령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 국민감사청구권이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감사명령제도로 기능한다면 그것은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영역인 참여금지영역을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system of Citizen's Request for Audit to BAICho, Jae-HyunThis paper deal with the system of “Citizen's Request for Audit”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BAI). Request for Audit system comprises “Citizen's Request for Audit” and “the Request for BAI' Audit on Public Interest”. More than 300 citizens aged 20 or over make a request in case businesses of public agencies seriously harm public interest due to violation laws or corruption(Citizen's Request for Audit), and sound civic groups or citizens who meet the prescribed requirements make a request for Audit to BAI on a specific matter for promoting public interest(the Request for BAI' Audit on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the precedents of constitution court and the studies of academic societies, Citizen's Request for Audit system might be admissible by the fundamental right. But the problem lies in deciding whether Citizen's Request for Audit system is harmonious with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Citizen's Request for Audit system was introduced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Democracy with the People". In conclusion, abusive exercise of the Citizen's Request for Audit system might disturb the independent status of BAI.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민감사청구제도에 관한 고찰 | 공법학연구 2006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