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 명확주의 관련 개별 법령에 대한 고찰
Review of Articles in Tax Codes in View of Clearness
김성균(중앙대학교)
7권 1호, 523~548쪽
초록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함부로 불확정개념이나 개괄조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과세요건명확주의와 관련하여 종국목적 혹은 가치개념을 내용으로 하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중간목적 또는 경험개념을 내용으로 하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에 따라 그 유효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어떤 개념이 위 각 개념 중 어떤 개념에 속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리 실익이 있는 개념구분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필요성, 합리성, 합리적판단, 법적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의 기준 역시 유동적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목표로 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됨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본 고에서는 현행 법 중에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만한 두가지 경우를 살펴 보았다. 첫 번째는 현행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102조 제2항과 관련된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등기시의 등록세 중과세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위 사안의 특징은 법조문 속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조문의 해석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것이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엄격해석원칙을 적용하여 해석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한 이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비의 요건 중 "통상성" 요건과 관련하여 위법소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 및 적정정도를 초과한 비용을 위 통상성이라는 개념에 따라 손비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위법소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용도로 위 통상성 요건을 사용하는 한 그는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Review of Articles in Tax Codes in View of ClearnessKim, Sung-KyunAll of contents of tax codes have to be clear. it is prohibited to use obscure terms in tax code. However, it is necessary to use indefinite terms because it's impossible to contain all of contents which rule all of events in the world. For giving effectiveness to such terms, some requirements, e.g. the necessity for using such terms, and rationality in interpretation, legal stability, possibility of forecast have to be satisfied. However, even in the case of using above mentioned parameters, we cannot escape from some amount of confusion because different conclusion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erms could be derived from the point that above parameter do not have any concrete implication in a society. From the above mentioned view point, this paper reviewed the effectiveness of articles in District Tax Law and Corporate Tax. Regarding District Tax Article 138-1-3, there could be some quarrel on the effectiveness of heavy taxation of registration tax. Regarding Corporate Tax Article 19-2, there could be a quarrel in regards of the effectiveness of “common expense” clause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