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injonction(이행명령)과 한국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L'injonction en France et le recours de vérification d'illégalité sur le silence de l'administration en Corée
박재현(중앙대학교)
7권 1호, 598~624쪽
초록
프랑스에서는 이행명령 제도가 존재하나 한국에서는 이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꽁세이데따는 1980년 7월 16일 법이 부여한 연체료(astreinte) 권한을 단지 신중하게 이용했다. 프랑스의 행정판사는 1995년 2월 8일 법에 의해 연체료 권한과 이행명령 권한을 갖는다. 행정판사가 갖는 이행명령 권한과 연체료 권한은 행정기관에 대한 압력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명령 권한으로 인해 행정판사의 권한은 월권소송에서 강화되었다. 행정판사가 행정기관의 행위를 취소한 것은 반드시 원고의 보호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기관이 기판사항을 불이행할 때 반드시 원고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행정청은 반드시 원고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즉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여도 재처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행정청은 처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불완전한 권리구제수단이다.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하여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인된다고 하여도 행정청은 곧 신청의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한다면 다시 그 거부처분을 목적물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2개월 동안 행정기관의 부작위가 있으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한국에서 이러한 프랑스 법을 도입한다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법의 이행명령 권한도 한국판사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