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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민사판례연구2006.02 발행KCI 피인용 6

集合債權의 讓渡擔保와 會社整理法上 否認權 行使의 可否

Non-Notification Account Receivable Financing & Voidable Preference

이철원(변호사)

28호, 442~493쪽

초록

거래 실무에서는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이나 예금채권 대신에 “채무자가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또는 장래 발생하게 될 매출채권들”을 담보목적물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발생하였다. 담보제공 당시에 특정되지 아니한 현존 또는 장래 채권들을 묶어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집합채권의 양도담보라는 용어로 통칭할 수 있다. 그런데 집합채권의 양도담보는 민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이 예정하였던 법현상이 아니었던 관계로 그 법적 성격, (장래채권에 대한) 양도가능성, 그 양도목적물의 특정여부, 추심권, 공서양속 위반여부 및 대항요건 등에 관하여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있어서도 채권양도라는 법형식을 취하므로 대항요건으로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대항요건을 집합채권 양도담보 즉시 구비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인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파탄 상황이 발생한 후에 구비하는 형태와 집합채권의 양도담보 자체를 예약형 또는 정지조건형으로 하고, 예약완결시나 조건성취시에 비로소 대항요건을 갖추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는 그 계약 자체에서 채권양도인의 경제적인 파탄 상황을 예정하고 있는 결과 사후적으로 회사정리법이나 파산법상 부인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경우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에 있어서 집합채권양도담보의 예약은 위기시기 발생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인되지 아니하고, 지급정지나 회사정리절차신청 등이 있은 후에 이루어지는 예약완결권의 행사는 채권양도인의 행위가 아닌 채권양수인의 행위로서 역시 부인될 수 없으며,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백지의 양도계약서와 양도통지서를 사용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와 채권양도 통지를 동시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대항요건 부인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이전의 효력이 발생된 날(즉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항요건 구비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되어 대항요건 구비행위는 부인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도산법의 기본원칙을 잠탈함을 근거로 하는 견해에 따라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를 부인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예약형 또는 정지조건형 집합채권양도가 도산법상 부인될 수 없다고 한다면, 채권양도인의 제3채권자들이 위기시기까지 전혀 공시가 되지 않아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생기게 된다. 즉 제3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파산자 또는 정리회사가 된 채권양도인이 거래처들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등을 가장 중요한 배당자원으로 예상하고 당연히 파산재단 또는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권양도인과 거래를 하여 왔을 것인데, 채권양수인이 이러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예약이라던지 정지조건의 부가 등과 같은 법률 기술적인 작업으로 그 결과에 있어서 이런 심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도 의문이 있다. 앞으로 채권양도인 측에서 도산법상의 기본원칙의 잠탈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법원이 어떠한 판시를 할지 주목된다.

발행기관:
민사판례연구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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