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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민사판례연구2006.02 발행KCI 피인용 3

回生節次上 回生債權者目錄과 調査確定裁判

The List of Creditors and ?170 Adjudication in the New Bankruptcy Code

전원열(대법원)

28호, 978~1016쪽

초록

>이른바 統合倒産法 제2편의 債務者의 回生節次에 있어서, 그 채권확정절차상 가장 큰 개선점 내지 변경내용으로 지적되는 것은, 관리인에 의한 債權者目錄의 先提出 제도와 債權調査確定裁判이라는 簡易裁判 제도의 두 가지이다. 채권자목록이 제출되면 시효중단, 채권신고의 擬制, 권리내용의 확정 등의 효과가 생기지만, 그 목록에 채권이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免責 與否가 좌우되지는 않는다. 또한 그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原因이 확정되어 버리는지에 관해서 보면, 제173조의 명문규정은 그렇다고 하고 있으나 추후 변경을 인정할 실무상의 필요는 크며, 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의 변경정정에 관해서는 제147조 제4항이 채권신고기간 말일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고보다 목록제출을 선행하게 한 입법은, 未申告라는 이유로 失權되는 채권을 줄이자는 목적과 채권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채무자관리인 측에 빠짐없이 目錄記載를 할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후자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구 회사정리법에서는 채권 등의 존부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송 등의 判決節次를 거쳐야만 하였지만, 신법에서는 1차적으로 간이한 決定節次인 조사확정재판에 의하여 채권 등의 存否와 內容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및 이의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전자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소송상대방으로 하여 訴訟節次를 受繼하여야 하는데, 이 소송수계에는 기존의 민사소송법 이론과 조화시키기 어려운 소송구조상의 난점이 있다.

발행기관:
민사판례연구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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