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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민사판례연구2006.02 발행KCI 피인용 1

轉換社債, 新株引受權附社債 및 交換社債 債權者의 倒産節次에서의 地位

Treatment of Claims under Convertible Bonds, Bonds with Warrants and Exchangeable Bonds in Insolvency Proceedings

한민(이화여자대학교)

28호, 1017~1097쪽

초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에 있어서의 전환권, 신주인수권 및 교환권은 사채권자의 일방적 선택에 따라 주식 기타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형성권으로서 콜옵션의 성격을 갖는다. 전환권, 신주인수권 및 교환권과 같은 옵션이 도산절차상 어떻게 취급되는가에 관하여는 국내에서는 아직 논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제기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도산절차상 옵션의 취급에 관한 내용은 최근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파생금융거래와 파생결합증권상의 권리가 도산절차상 어떻게 취급될 것인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발행회사의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발행회사의 도산시 전환권, 신주인수권 또는 교환권을 행사할 실익은 거의 없다. 반면에,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발행한 상장주식 기타 상장유가증권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도산에도 불구하고 교환대상 유가증권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발행회사의 도산절차와 관계 없이 교환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교환사채의 발행실무와 도산절차에 있어서의 교환권 행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분석한 뒤, 교환사채 제도를 어떠한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교환권 행사의 도산절연(bankruptcy remotedness) 방안으로서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탁방식은, 위 도산절차에서의 옵션의 취급 문제와 더불어, 향후 보다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인 것으로 생각된다.

발행기관:
민사판례연구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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