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5.06 발행KCI 피인용 1

범죄피해자기본법의 제정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휘 회복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Victims of Crime and Recovery of Victim’s Status in Criminal Procedure

정승환(한경대학교)

346호, 69~86쪽

초록

2004년 11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범죄피해자기본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서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근대 이전의 형사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지녔었지만 근대 국가형벌권의 정립과 더불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었던 범죄피해자를 여전히 보호의 객체라는 수동적 지위에 머물게 하는 것보다는 형사절차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될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취지에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법무부의 피해자 보호대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법체제 내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서 친고죄 규정의 적용범위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친족상 도례의 처벌조각사유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과 친고죄라 할지라도 검찰이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제한적 친고죄’를 도입하는 것을 통하여 피해자의 고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피해자의 정보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의 논의를 다시 강조한다. 더불어 현행법을 넘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私人訴追, 公訴參與(附帶公訴), 刑事和解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현실적 수용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특히 공소참여제도는 법원의 재판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참여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46.200506.004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범죄피해자기본법의 제정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휘 회복 | 인권과 정의 200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