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5.07 발행KCI 피인용 3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을 위한 일반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의 검토

A study on the Determining of the Similarity of Trademarks

윤선희(한양대학교)

347호, 99~121쪽

초록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용에 관한 독점권, 즉 배타적 효력을 설정하고 그 보호범위를 유사 상표에까지 미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상표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형만을 기준으로 한 사실적 판단이 아니라, 상품의 식별표지라는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고려한 법률적인 평가이다. 즉, 상표의 유사는 상품출처의 혼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유사성이 곧 상표의 유사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성은 부정된다. 다만, 상표의 유사 여부는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이고도 불확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유부(類否)판단의 기준과 판단방법은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립되어야 한다. 이에, 먼저 상표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는 등록된 상표임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즉,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상표로서의 형태, 결합상표인 경우에는 전체로서의 상표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전체적 관찰을 무시하게 하고 일부 분리된 상표 형태를 요부로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상표권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인정하게 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상표의 사용 선택을 제한하게 될 수 있으며, 결론에 있어서도 상호 모순된 판결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상표의동일 유사성 판단에 있어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대상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판단이 요구된다. 기존의 판단은 그러한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일률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소비자가 상표를 인식하고 상품출처로서의 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요소를 착안하고,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혼동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함께 적극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즉, 출처의 혼동가능성에 착안하면서 상표의 외관을 무시한 채 호칭이나 관념 등의 유사성을 이유로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해 상표가 실제로 사용됨에 있어 소비자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요소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측면에 대한 고찰에서 상표의 유사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외관이나 호칭․관념의 유사성을 전체적인 관찰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요소들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정 등의 구체적인 유사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지 않게 된다면 문자․도형 또는 캐릭터 등의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47.200507.004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을 위한 일반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의 검토 | 인권과 정의 200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