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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5.08 발행KCI 피인용 2

국적을 이유로 하는 재일동포의 공무원 승진임용 차별

The Promotion Discrimin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조상균(전남대학교)

348호, 33~41쪽

초록

일본의 기본적인 외국인 정책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일본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권리의 성질상 일본 국민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것을 제외하고,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미친다”고 해석하여 원칙적 동등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和’의 의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동화’를 조건으로 외국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회 경향을 띠고 있고, 동화되지 않으면 배제 또는 차별하는 상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본고에서는 “일본 국적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지방정부가 관리직 시험의 수험을 거부한 것이 노동법상의 균등대우원칙과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하는가”가 쟁점으로 되었던 소위 ‘정향균사건’을 분석하면서 재일동포 인권의 현주소를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 사건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상기와 같은 관리직의 임용제도를 구축한 뒤에 일본 국민인 직원에 한하여 관리직에 승진임용할 수 있다고 하는 조치를 집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해 일본 국민인 직원과 재류외국인인 직원을 구별하는 것이고, 상기의 조치는 노동기준법 제3조에도 헌법 제14조 제1항에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이유는 전기의 특별영주자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별영주자이면서 역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일동포에게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직 임용을 금지하는 것을 합리화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점은 단순히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 을 떠나서, 인권의 문제를 identity의 문제와 같은 시각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형식적인 국적의 문제를 떠나서(그렇다고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모국에서는 그들이 identity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제도적, 사실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48.200508.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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