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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5.08 발행KCI 피인용 5

독점규제법상 과점기업의 묵시적 사업조정의 규제

Regulation of Tacit Coordination by Oligopolist

이호영(한양대학교)

348호, 42~67쪽

초록

현행 독점규제법을 비롯한 각국의 경쟁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 사업자 간 합의(agreement)의 존재를 선결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점기업들은 그 시장구조의 특성을 이용하여 명시적 합의를 성립시키지 않더라도 소위 ‘묵시적 사업조정’(tacit coordination)을 통하여 명시적 합의를 행한 경우와 동일한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법원의 판례 및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 이론을 비롯한 각국의 주류적인 판례와 학설은 사업자 간 합의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한 위법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없다는 확고한 도그마를 바탕으로 사실상 과점기업의 묵시적 사업조정에 대한 규제를 포기하고 있다. 이는 특히 주요 산업의 대부 분이 과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 심각한 규제의 흠결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독점규제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입증곤란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위 ‘합의의 추정’조항을 두고 있으나 동 조항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많은 혼란이 야기되어 과점기업의 묵시적 사업조정의 규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점기업의 탈법적 약탈행위로부터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의의 입증을 위한 간접증거의 체계적 평가와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인 ‘합의’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경쟁법 특유의 유연한 법원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 독점금지법의 입법과정, 판례 및 학설상의 논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합의를 입증하기 위한 간접증거의 체계적 평가 및 합의에 관한 증거판단기준을 완화하거나 합의의 입증 없이 과점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묵시적 사업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담합조장수단(facilitating practices)에 대한 적극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같은 기타의 규제수단들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48.200508.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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