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의 수법(水法)에 관한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Korean Water law and American Water Law
박홍래(전남대학교)
348호, 68~86쪽
초록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관습법에 의하여 물의 분배 및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그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료가 많지 않다. 민법의 물에 관한 권리와 관련되는 규정으로는 제221조부터 제236조까지 16개 조문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법의 규정을 정리하면 유수의 이용에 대한 법률 관계, 지하수에 대한 법률 관계, 배수에 관한 법률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물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특정다목적댐법, 온천법,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이 있다. 이러한 특별법은 민법에 비하여 우선 적용되므로 물에 관한 법률 관계가 상당 부분 특별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하천법과 지하수법은 유수에 대한 법률 관계나 지하수에 대한 법률관계를 허가 등의 행정규제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별법의 연구가 필요하다.미국도 우리 나라에서와 유사하게 물에 대한 법률 관계를 유수의 이용에 대한 법률 관계, 지하수에 대한 법률관계, 배수에 대한 법률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유수의 이용에 대한 법률 관계로는 전통적으로 동부의 여러 주에서 연안권 제도를 채택하였고 서부의 여러 주에서는 우선사용권 제도를 채택하였다. 연안권이란 연안의 토지소유자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연안권 제도는 연간 강우량이 많아 물이 부족하지 않은 동부의 여러 주에서 채택하였다. 그런데 서부의 여러 주는 연간 강우량이 적어 물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안의 토지가 모두 연방의 소유이어서 탄광을 운영하는 광산업자나 농부들은 연안권 제도를 채택할 경우 전혀 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에 대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간에 있어 앞서 물을 유익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물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우선사용권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로 연안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동부의 여러 주도 물이 부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물의 분배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특히 물의 오염과 관련하여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안권 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점차 허가제도를 채택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우선사용권 제도를 채택한 서부의 주에서도 비슷하여 역시 허가제도를 채택하게됨으로써 양 제도가 점차 근접해 가고 있다.우리 나라의 물에 대한 법률 관계는 미국의 물에 대한 법률 관계와 다르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수의 이용에 대한 법률 관계 중 공유하천용수권은 미국의 연안권이나 우선사용권과 다르다. 다만,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연안권에 가까우나 독립물권설에 의하면 우선순위가 중시되는 점에 있어서는 우선사용권과 상당히 가깝기도 하다. 그 밖에 지하수에 대한 법률관계나 배수에 대한 법률 관계도 양국이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 나라나 미국 모두 인구의 증가, 산업의 발달, 물의부족, 물의 중요성 인식 등으로 인하여 특별법에 의한 허가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점차 근접하여 가고 있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