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입법자의 법관과 법제정 경과 일고
A Study on the Spirit of the Law and the Progress of Legislation in Joseon Dynasty
이종길(동아대학교)
348호, 87~105쪽
초록
조선시대의 법 논의는 사회 실상을 철저히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조선조는 법이 존재해야 하는 의의를 역사로부터 부단히 배우면서 발전적 측면에서 법 제정을 도모하고 있다. 법의 작용실상을 보건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결여되면 더 이상 실천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부족이나 법정신의 왜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는 기존의 폐해와 함께 예측할 수 없는 해악을 가져 오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입법자들은 백성들의 願望과 법이 견지해야 하는 법정신의 충족을 위해 숙의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즉, 백성들로부터 신뢰의 전제가 되는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법과 정치의 원리가 응축되어 있는 經典을 숙고하고 경험을 담고 있는 歷史를 검토하면서 바른 법의 형성에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여기에 구체적 타당성을 충족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당시의 사회 실상을 적극 탐색하고 있다. 법은 법문의 정비만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법문의 탄생에 명백하게 이입된 바르고자 하는 법정신과 선의지들이 일상의 사회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작동되고 실천될 때 법은 제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역사 속의 법 작용실상에 대한 연구는 바로 현재의 법 실제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본고는 조선시대의 형사 및 민사 관련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입법과정과 법의 적용 등을 검토하면서 법정신의 구현실상을 고찰하고 있다. 법 제정과정에서 논의에 심도를 더하여 갈수록 법은 백성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법의 제정 본의를 충실히 탐구하면서 법문의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실상이 검토된다. 이는 결국 법 담당 관리들에 대한 인군의 독려와 법 담당자 스스로의 자각과 실천의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나아가 법 왜곡을 자행한 관리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통해 법의 제정의의가 준수되도록 제도화를 기하고 있다. 그러기에 英祖大王이 續大典의 완성 후 내린 御製題辭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祖宗 列聖의 盛德과 法統의 仁厚함을 본 받아야 한다. 오늘의 續典을 보니 그 大要가 寬大하고 厚德하게 하는 데 있다. 그 밖에 세세한 규정마다의 이치(節文)는 관계되는 官衙에 있는 것이다 … 이에 생각을 더해 보니 오직 精誠과 恭敬이 있을 뿐이다. 欽恤하는 것이 恭敬이요 근본의 이치를 본 받고(實體) 따라가는 것(實遵)이 精誠인 것이다”라고 하여 법 담당자들에게 법정신과 법내용의 체득 및 실천에 소홀함이 없을 것을 訓飭하고 있다.즉, 법에 대한 기본 관념이 盛德의 법통을 본 받고 있는 만큼 법의 본의를 좇아 공경과 정성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세세한 법문의 이치와 내용은 해당 관아가 잘 알 수 있으므로 관아가 그를 실천해야 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법을 잘 준수하여야만 국가의 융성과 후세의 번창이 있게됨을 분명하게 관념하고 있다. 결국 조선조 사회는 법의 탄생에서부터 집행 및 적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법정신의 준수와 그 실천에 염려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