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민사소송법상 쌍불취하간주의 운영방향
Zum Anwendungsbereich der ?86 im neuen koreanischen ZPR
김용진(충북대학교); 정근호(법무사)
350호, 110~126쪽
초록
사건단위별처리와 집중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개정 민사소송법에 비추어 원고 불출석시 종래 실무관행화된 진술간주의 불인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맞게 해결하여야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당사자의 분쟁종지의사로 볼 수 있는 쌍불취하의 경우에는 단순한 소취하 이상의 효과를 부여하여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쌍불취하간주에 관한 규정은 그 요건이 가중된 1990년 개정법률 시행 이후 아무런 변동이 없는 채 집중심리방식을 도입하는 등으로 대폭 개정된 현행 민사소송법에도 종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소송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심리방식이 바뀌어 변론기일의 의미가 크게 달라졌다면 이에 맞추어 쌍불취하간주의 요건과 효과에 있어서도 새로운 해석론이나 입법론에 관한 논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아래 논문에서는 실무관행의 문제점을 개정법의 신소송절차의 취지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1990년 쌍불취하의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특히 피고의 변론의사 유무에 대한 확인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처리하여 왔던 소송실무는 집 심리제도에서 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나아가 신소송절차에서 변화된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의 의미를 지적하여 개정법에서의 쌍불취하의 요건을 구명하였고, 진술간주규정과 불출석한 경우의 자백간주규정을 변론준비기일에서 적용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8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